특별환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 입니다.
항 고 취 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 고 원 인
1. 원심법원이 위 원결정 표시와 같은 양도명령을 함에 있어서 감정인에게 지급했다 하며 공제한 금액 금 ○○○원은 감정인수수료규정 소정의 법정감정료의 3배나 되는 액수여서 부당할 뿐 아니라, 동 감정인의 평가액 금 ○○○원은 항고인이 다른 공인감정사에게 감정케 한 바에 따르면 금 ○○○원으로서 법원이 선임하여 감정케 한 평가액의 거의 배액에 가까울 만큼 그 감정평가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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