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원에의 직권이송결정서 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이를 다른 관할지방법원으로 이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 600조 제 2 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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