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 년 월 일을 배당기일로 정한 배당기일소환장을 받았으나, 당일은 업무관계로 일본 도쿄에 체류할 예정이고, 달리 대리인 선임도 어려워서 부득이 불출석하고자 하오니, 본인이 배당받을 금액은 다음 예금계좌에 입금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민사소송규칙 제145조의 2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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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 년 월 일을 배당기일로 정한 배당기일소환장을 받았으나, 당일은 업무관계로 일본 도쿄에 체류할 예정이고, 달리 대리인 선임도 어려워서 부득이 불출석하고자 하오니, 본인이 배당받을 금액은 다음 예금계좌에 입금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민사소송규칙 제145조의 2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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