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20○○년 ○월 ○일자로 하였으므로, 귀하는 경락기일까지 귀하의 채권원금․이자․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만일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653조 제2항에 따른 불이익을 입을 것임을 아울러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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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20○○년 ○월 ○일자로 하였으므로, 귀하는 경락기일까지 귀하의 채권원금․이자․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만일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653조 제2항에 따른 불이익을 입을 것임을 아울러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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