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청구서(1) 입니다. 청 구 취 지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이 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년 월 일 경 전자 공장에 부식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허위로 만든 전자 총무부 명의의 부식 납품계약서 1매를 제시하면서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양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해 일 서울 은행 온
보석허가청구서(1) 입니다. 청 구 취 지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이 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년 월 일 경 전자 공장에 부식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허위로 만든 전자 총무부 명의의 부식 납품계약서 1매를 제시하면서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양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해 일 서울 은행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