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점유집달관 소속법원에의 사건이송결정 입니다. 사 건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위 사건에 관하여 민사소송규칙 제183조에 의해서 당원은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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