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 당사자간 귀원 9○년 ○○호 건물수거․토지명도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서, 별지 목록 기재의 건물을 수거하여, 그 대지 ○○평방미터를 명도할 의무가 있는 바, 채무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금일 귀원에 위 건물수거명령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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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당사자간 귀원 9○년 ○○호 건물수거․토지명도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서, 별지 목록 기재의 건물을 수거하여, 그 대지 ○○평방미터를 명도할 의무가 있는 바, 채무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금일 귀원에 위 건물수거명령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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