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귀행과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저당권설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 1 조 채무자는 다음의 약정에 기하여 증서대부의 방법으로 금전을 차용하고 이를 수령한다.
1. 금 액
2. 용 도
3. 변 제 기 년 월 일을 제1회로 하고 이후 매월 일에 금 원씩 분할변제하며 년 월 일에 잔액을 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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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귀행과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저당권설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 1 조 채무자는 다음의 약정에 기하여 증서대부의 방법으로 금전을 차용하고 이를 수령한다.
1. 금 액
2. 용 도
3. 변 제 기 년 월 일을 제1회로 하고 이후 매월 일에 금 원씩 분할변제하며 년 월 일에 잔액을 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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