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을이 년 월 일 발행한 금액 원, 만기 동년 월 일, 수령인 병, 지급지 및 발행지 시 구, 지급장소 은행 지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이 배서에 의하여 갑에게 양도되고, 갑은 그 소지인이 된 것을 확정한다.
2. 상기 금 원의 어음금액을 목적으로 하여 금전소비대차를 체결하며, 을은 갑에 대하여 년 월말일 이후 매월 말일에 금 원을 지급한다. 단, 최후의 월은 금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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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이 년 월 일 발행한 금액 원, 만기 동년 월 일, 수령인 병, 지급지 및 발행지 시 구, 지급장소 은행 지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이 배서에 의하여 갑에게 양도되고, 갑은 그 소지인이 된 것을 확정한다.
2. 상기 금 원의 어음금액을 목적으로 하여 금전소비대차를 체결하며, 을은 갑에 대하여 년 월말일 이후 매월 말일에 금 원을 지급한다. 단, 최후의 월은 금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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