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경락대금 납부기일통지를 받았으나 사정에 의하여 동기일에 납부하지 못하여 그 기일에 앞서 매입대금,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을 합산하여 납부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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