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관리에 관하여 배당협의기일을 정하여 배당협의를 시도하였으나 각 채권자간에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배당협의기일조서 및 배당계산서의 각 등본을 첨부하여 그 사유를 신고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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