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소유의 별지기재의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함에 있어 제출하여 야 할 선박등기부등본은 그 선박공부를 주관하는 공무소가 원격하여 신청과 동시에 그를 제출하지 못하겠기에 민사소송법 제681조 2항에 의하여 그 송부청구를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