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에 관한 사건에 대해 피고지인은 피고(고지인)를 상대로 무상대여한 건물의 반환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우려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소송을 고지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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