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아르헨티나,우루과이,브라질 국내항으로의 화물운송에 관한 협정서(역문) 입니다.
이하 하주(Shipper)라 칭하는 (갑)과 이하 운송업자라 칭하는 Far East Riverplate Brazil Conference의 가입회원(구성회사)간의 협정은 다음과 같다.
1. 하주는 그 자신이나 그 대리인 혹은 관련회사·모회사 등에 의하여 직접·간접으로 체결된 극동으로부터 아르헨티나·우루과이·브라질 국내항으로의 모든 적하를 운송업자의 선박에 의하여 운송할 것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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