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를 ☆☆☆으로 경정하는 피고경정신청서는 20 . . .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았는바, 피고는 이 사건에서 이미 변론한 상태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 제1항 후단, 동조 제3항에 따라 피고경정신청에 이의하고, 부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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