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구 취 지
1. 원고에 대하여 별지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은 -중 략-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은 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취 지
1. 원고에 대하여 별지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은 -중 략-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은 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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