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별지제14호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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