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현황보고(별지 제8호)
  
  
  
별지 제8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현황보고 양식 예제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7항, 동법시행령 제21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현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 고 자 (서명 또는 인)
각 지역책임자 (서명 또는 인)
정 보 통 신 부 장 관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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