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대리인(대표이사)인 본인이 소속한 회사의 임직원이 “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불공정 행위 여부확인서 양식입니다
입찰대리인(대표이사)인 본인이 소속한 회사의 임직원이 “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불공정 행위 여부확인서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