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하여 농지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 (□ 증명을 발급, □ 증명신청서를 반려)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농지 취득자격(증명, 증명신청서 반려통지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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