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5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니 위 농지를 농지소유자가 자경하고 있음을 증명 신청을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자경 증명발급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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