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수급자격증[제50호서식] 양식입니다.
1. 이 수급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때에는 이 수급자격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 수급자격증은 소중히 보관하시되 만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었을 때는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4. 취업사실(임시․일용근로, 공공근로, 사업자등록 포함)의 은닉, 구직활동 허위신고, 부업소득의 미신고로 부정수급자가 되면 실업급여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받은 금액이상의 금액을 추가로 반환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