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급여의 과오급에 따른 반환결정통지서[제62호의11서식]
  
  
  
산전후휴가급여의 과오급에 따른 반환결정통지서[제62호의11서식] 양식입니다.
위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액은 고용보험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동법시행령 제68조의10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기금출납명령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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