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인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생활안정자금(경조사비, 학자금)을 대부받음에 있어, (결혼일로부터 1월 이내에 결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1월이내에 등록금 납부영수증)을 제출하겠으며, 대부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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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인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생활안정자금(경조사비, 학자금)을 대부받음에 있어, (결혼일로부터 1월 이내에 결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1월이내에 등록금 납부영수증)을 제출하겠으며, 대부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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