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표시유가증권 및 파생금융상품업무 예제 양식입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화표시유가증권(이하 "외화증권"이라 한다.)및 파생금융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의 투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외화증권이라 함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주식, 공사채, CP, 수익증권, 권리부증권, 주식관련채권 및 정기예금 등 유통성, 대체성 및 가격변동성을 가지는 수익성 유가증권을 말하며, 파생상품이라함은 선물, 옵션, 스왑, 스왑션, 금리선도거래 등 외화자산의 위험회피 및 수익을 위한 투자수단으로 이용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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