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22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식품첨가물) 품목제조 보고사항을 변경하고자 보고하실 때 사용하시는 "식품ㆍ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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