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팩터링거래 약정서 입니다.
제 1 조(팩터링거래의 정의)
제 2 조(팩터링거래의 범위)
제 3 조(신의성실의 의무)
제 4 조(거래한도)
제 5 조(거래기간)
제 6 조(대출채권, 어음채권의 양도)
제 7 조(매출채권, 어음채권의 관리, 회수)
제 8 조(매출채권, 어음채권의 대금지급)
제 9 조(매출채권 환매)
제10조 (팩터링금융)
제11조 (융자금 상환 등)
제12조 (이자, 할인료, 수수료)
제13조 (지연배상금)
제14조 (부대비용)
제15조 (백지어음, 수표 제공)
제16조 (담보)
제17조 (기한전 채무변제)
제18조 (대리환급변제충당)
제19조 (감액, 정지, 해지, 기간만료)
제20조 (위험부담, 면책)
제21조 (신고, 송달)
제22조 (정보제공)
제23조 (채무이행장소, 관할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