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투자 의향서(LOI)
  
  
  
아래의 항목으로 구성된 합작투자의향서입니다. 제1조 [정 의] 제2조[목 적] 제3조[합작투자회사] 제4조[주식인수] 제5조[비 용] 제6조[주식의 양도] 제7조 [신주인수권] 제8조[주주총회 및 결의] 제9조 [이사회] 제10조[교착상태의 해결] 제11조[감 사] 제12조 [임원과 피용자의 보수] 제13조 [회사운영 기본방침] 제14조 [자금조달] 제15조 [사업과 운영] 제16조 [정보의 소유권, 라이센스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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