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60조제2항·제6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0조제1항·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증가개산, 추가개산, 확정)보험료 보고시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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