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호 면세유류공급증명서(수협중앙회 등 보관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를 위와 같이 공급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면세유류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유류인수증, 거래명세서 등)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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