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질서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유등으 허가를 신청 / 개항질서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허가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죽재,목재,원목)부유등 허가(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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