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국내,국외),선박대여업,선박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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