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시행령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 및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 공동신청자의 대표자의 선정․변경 또는 지분변경사항을 신고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공동 신청 사항 (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서 (제3조관련)" 양식입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