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포기신청서
※ 유의사항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월의 징수분부터 매월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반기중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반기의 첫 번째 월부터 신청서를 제출한 월의 직전 월까지의 징수분에 대한 월별 신고서를 따로 작성하 여 제출하고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9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포기신청서
※ 유의사항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월의 징수분부터 매월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반기중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반기의 첫 번째 월부터 신청서를 제출한 월의 직전 월까지의 징수분에 대한 월별 신고서를 따로 작성하 여 제출하고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