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소정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 승인을 신청 또는 다른 제조장에 이관사용하고자 특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 제1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 승인을 신청하는 제25호 용기 또는 포장의 (폐기, 이관)승인(신청서, 서, 통보서) 양식입니다.
물품을 소정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 승인을 신청 또는 다른 제조장에 이관사용하고자 특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 제1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 승인을 신청하는 제25호 용기 또는 포장의 (폐기, 이관)승인(신청서, 서, 통보서)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