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2. 저희 세무서에서는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귀하의 부동산양도신고내용을 토대로 확인서 발급과 동시에 전산시스템에 의한 양도소득세 세액계산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출하신 신고내용으로는 자료가 미비하여 세액을 안내할 수가 없으므로 아래의 보완자료를 0000년 00월 0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즉시 세액을 계산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9호 부동산양도신고보완요구서(2000.12.11. 개정)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