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제32호 이전가격 관련 과태료납부통지서 겸 영수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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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제32호 이전가격관련 과태료납부통지서 겸 영수증서
1. 부과된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부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4. 납부통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가셔서 재발부받으시기 바랍니다.
5. 납부하신 후 영수증서는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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