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호 이전가격관련 과태료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요청서 양식입니다. 1. 귀하께서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청받았으나 아래와 같이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2.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하오니 월 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3호 이전가격관련 과태료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요청서 양식입니다. 1. 귀하께서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청받았으나 아래와 같이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2.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하오니 월 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