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호 이전가격관련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신청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이행강제 여부에 대한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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