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호 등기촉탁승낙서 본인의 소유인 위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금번 ( ) 세금 ( )원정의 국세 물납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國”의 촉탁공무원 ( ) 세무서장이 관할등기소에 촉탁하도록 승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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