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호 물적 납세 의무에 대한 안내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귀하는 아래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권자로서 만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 하게 되면 국세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납세의무를 지정당할 수 있으며 또한 귀하가 물
적납세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그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0조에 의거 사해행위 취소대상이 됨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제44호 물적 납세 의무에 대한 안내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귀하는 아래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권자로서 만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 하게 되면 국세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납세의무를 지정당할 수 있으며 또한 귀하가 물
적납세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그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0조에 의거 사해행위 취소대상이 됨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