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호 주류면허취소사실공고(2000.2.18. 신설) 근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2조 주세법 제9조,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주류면허가 취소된 자의 명단을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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