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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1호 원시자료수집상황보고서( 년 분기)(2000.12.11. 신설)
※ 작성요령 : 1. 과세자료제출법 규정에 의한 수집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한 수집자료는 각란 상단에 내서로 작성함.
2. "①∼③"란은 대금결제 및 공사의 준공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 등기가 불가능한 자료(분양권 제외)를 수집한 건수를 기재함. 3. "⑥"란은 택지 및 아파트 등의 분양권 명의변경 수집자료를 기재함.
4. "업체수"란은 과세자료를 제출(수집)한 제출대상기관(자)·사업시행자의 업체수를 기재함.
5. "금액"란은 제출(수집)자료상의 양도가액·청산금지급액을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