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호 임시사업장폐쇄확인 및 공급실적통보서 제 목: 임시사업장 폐쇄확인 및 공급실적통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2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에서 재화, 용역을 공급한 실적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으므로 과세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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