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호 확정일자신청위임장 ※ 1.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여 야 하며, 신분증 사본을 세무서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으로 허위 위임장을 작성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제7호 확정일자신청위임장 ※ 1.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여 야 하며, 신분증 사본을 세무서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으로 허위 위임장을 작성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