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호(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감사원심사청구서)송부서(2001.8.1. 개정)
  
  
  
청구인으로부터 0000. 00. 00.(이의신청·심사청구·감사원심사청구)가 있었기에 국세기본법 제62조 제3항(국세기본법 제66조·감사원심사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자료를 첨부하여 송부하는 제8호 (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감사원심사청구서)송부서 (2001.8.1. 개정)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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