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령 제15조 제4항 및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같이 신청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육상양식동식물의 포획,채취 금지 해제 허가신청서" 양식입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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