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통장(증서)를 분실하였기에, 만일 이 통장(증서)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어떠한 손해도 끼치지 않을 것을 확약하여 각서 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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