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5호의3 서식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3호의2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해(재난)지역에 대한 봉사용역을 위와 같이 제공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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