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참여조건 - 기 타 사 항 : ① 시행자가 조합이므로 조합과 협의하여 조합요구 수용선에서 처리 ② 사업시행은 조합을 원칙으로 하나 조합 및 시공사의 요구가 있을 시 사업자를 조합과 공동사업자로 할 수 있음 ③ 조합원 관리처분은 추가 설계도서 완성 후 조합과 협의 다소 증가할 수 있음
사업참여조건 - 기 타 사 항 : ① 시행자가 조합이므로 조합과 협의하여 조합요구 수용선에서 처리 ② 사업시행은 조합을 원칙으로 하나 조합 및 시공사의 요구가 있을 시 사업자를 조합과 공동사업자로 할 수 있음 ③ 조합원 관리처분은 추가 설계도서 완성 후 조합과 협의 다소 증가할 수 있음